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21.12.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836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4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시장은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4조(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 7. 15.]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예술의 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7. 1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② 위원은 시의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관련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직무불성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6. 8. 10.>

제14조 삭제 <2016. 8. 10.>

제15조 삭제 <2016. 8. 10.>

제16조 삭제 <2016. 8. 10.>

제17조 삭제 <2016. 8. 10.>

제18조 삭제 <2016. 8. 10.>

제19조 삭제 <2016. 8. 10.>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2조, 2016. 8.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 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생략)

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⑭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7) (생 략)

(14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49) ∼ (168)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및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⑮ ∼ 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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