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그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18.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1. 12. 10.>

[전문개정, 2018. 8. 10.]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0.)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0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시의 예산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10.)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 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

5.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8. 10.]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3.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18. 8. 10.)

1. (삭제, 2017. 9. 29.)

2. (삭제, 2017. 9. 29.)

3. (삭제, 2017. 9. 29.)

② 시장은 각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조정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분과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간사 실·국을 정하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간사 실·국의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7. 9. 29.)

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과 관련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렴된 시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자문 (개정, 2018. 8. 10.)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8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결정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과정에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8. 8. 10.)

② 시장이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시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20조의2(읍·면·동 예산협의회) ① 시장은 읍·면·동 지역 현안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읍·면·동예산협의회(이하 "예산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예산협의회는 지역별로 소관 읍·면·동장이 주관이 되어 구성하며,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협의회의 협의회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단체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시의회 의원

2. 시 시민참여예산위원

3. 해당 읍·면·동의 시민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읍·면·동장은 예산협의회에 참석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예산협의회의 회의 공개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8. 1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0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⑥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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