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1.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0.30)

제3조(과태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5.10.30)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