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1.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제4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4조(특별회계 설치)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 12. 10.>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 ① ~ ㉘(생략)

㉙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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