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제4호에서 이동, 2020. 11. 13.>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 ① ~ ㉘(생략)
㉙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