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838호, 2021.12.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준보조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및 경비의 종목 등을 매년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교부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신청ㆍ결정 및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 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거짓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신청인이 법인·단체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신청인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⑤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국·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3명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홀수달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회의록의 작성ㆍ보관)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각 호”로, “같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취소된 보조금액”을 “취소된 보조금액”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축산ㆍ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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