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 마셔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2.10.>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건물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경계선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의 정문출입구에서 건물출입구까지의 구역을 포함한다)
5.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20.7.14.>
7.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30.]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