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 7. 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03호, 2021.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 내지 6호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제외)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영업장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 <개정 2006.12.28><개정 2014.12.26, 2021.12.9.>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9.>

6. <삭 제> <개정 2021.1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27., 2021.12.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배출요령을 별표1 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9.>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에 따른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06.12.28><개정 2014.12.26, 2021.12.9.>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21.12.9.>

2.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3.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4. 제3호의 방법으로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의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 용기는 일반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삭 제> <개정 2021.12.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12.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12.9.>

② 수수료는 음식물 단위무게(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2.9.>

③ 수수료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21.12.9.>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종량기로 무게측정ㆍ기록후 카드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11조의2(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수 있다. <개정 2021.1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한부모가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납부필증 가격에 1/2로 하고 원단위는 절상하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되며, 종량기 수수료도 가격의 1/2로 적용한다. <개정 2021.12.9.>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21.12.9.>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개정 2021.12.9.>

⑤ <삭 제> <개정 2021.12.9.>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법68조에 따른 부과 기준은 별표3 과 같다. <개정 2021.12.9.>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7, 202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조례 제1648호)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3. 6. 2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9호, 2018.12.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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