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10.]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104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03.12, 2010.12.15>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군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1>

제7조(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 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8조 삭 제 < 2021.12.10.>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 공동(건축ㆍ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3.12, 2014.12.24, 2018.12.27>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와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정한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국유재산법 및 경상북도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2.21, 2009.03.12, 2018.12.27>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7.2.2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7.2.21>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10.12.15>

②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4.12.24>

1. 지구단위계획수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사항을 조례시행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따라야 하며,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정한다. <전문 개정 2021.12.10.>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필요의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14.12.24>

1. 임상은 「산지관리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개정 2014.12.24>

가. 삭제

나. 삭제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개정 2014.12.24>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5]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단, 군도는 200미터) <신설 2018.12.27.>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시설 경계로부터 100미터) <신설 2018.12.27.>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신설 2018.12.27.>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신설 2018.12.27.>

5.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1.8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신설 2018.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지붕이나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신설 2021.12.10.>

③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000미터 <신설 2018.12.27.>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시설 경계로부터 500미터)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10.> <신설 2018.12.27.>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10.> <신설 2018.12.27.>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때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2.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2015.7.17.2021.12.1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신설 2015.7.17.>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신설 2015.7.17.>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신설 2015.7.17.>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신설 2015.7.17.>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25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5.7.17.>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 삭제 <개정 2014.12.24>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1>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7.2.21, 2009.03.12, 2014.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경관 복원, 시설물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에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2.21>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2.24, 2021.12.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개정 2014.12.24>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개정 2014.12.2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개정 2014.12.24>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개정 2014.12.2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개정 2014.12.24>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개정 2014.12.2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개정 2010.12.15>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개정 2014.12.24>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 밀집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신설 2014.12.24>

③ 제2항에 다른 주거 밀집지역과 차단시키는 지형지물은 높이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신설 2014.12.24>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2.21, 2014.12.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2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 삭제 <개정 2014.12.24>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1>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2.21, 2014.12.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09.03.1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2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03.12>

제3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2.21>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24>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3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2.21>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30>

제4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5.7.17.>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 <개정 2007.2.21., 2015.7.1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7.2.21, 2011.06.08, 2015.7.17.>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 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2.21., 2015.7.17.>

제4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4조(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준 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7.17. 2016.12.30>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41조 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5.7.17, 2016.12.30>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15.7.17.2016.12.30>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5.7.17, 2016.12.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30>

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30>

⑦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신설 2021.12.10.>

제4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2.21, 2010.12.15, 2016.12.3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15.7.17.]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15.7.17.]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1., 2015.7.1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5.7.17.>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2.21., 2015.7.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7.2.21, 2011.06.08., 2015.7.17.>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5.7.17.>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 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7.17.>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1>

[본조신설 2009.03.12]

② 영 제93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9 제2호 자목(1)~(4)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7.17. 2016.12.30>

[본조신설 2010.12.15]

제50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ㆍ건설ㆍ환경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군 지방의회 의원

2. 당해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 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8.12.27.>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신설 2018.12.27.>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18.12.27.>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8.12.27.>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신설 2018.12.27.>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신설 2018.12.27.>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신설 2018.12.27.>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신설 2018.12.27.>

4.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12.27.>

제5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03.12>

④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제5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5조제5항 ,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9.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횟수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3.12]

제58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 에 의한 회의록의 공개를 위한 경과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0.12.15><신설 2007.2.21>

제5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제6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3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군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하

3. 제54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포함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4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7.2.21, 2010.12.15>

제65조(과태료의 부과) 삭제<2010.12.15>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4조"로 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5.09.23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2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12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부칙 (2010.12.15 조례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08 조례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4.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7.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1조, 제18조의4, 제49조의5, 제52조의1, 제52조의2, 제56조의1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10 조례 제2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의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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