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12.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654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산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의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조의2 에 따른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법 제21조 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 ①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수탁내용, 선정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위탁기관은 영 제26조의2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임면) ①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한다.

②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하며, 휴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단,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교재ㆍ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3.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5. 영유아의 급ㆍ간식비용

6. 어린이집 교직원의 행사 지원 비용

7.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9.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의2(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제2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 및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을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9.25. 서산시 조례 제14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1.12.10.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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