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의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법 제21조 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영 제26조의2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교재ㆍ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3.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5. 영유아의 급ㆍ간식비용
6. 어린이집 교직원의 행사 지원 비용
7.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9.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