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포상 조례

[시행 2021.12.1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831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기관단체로 한다.("외국인 및 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개정 1997. 4. 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07. 1. 26, 2010.12.03., 2018.11.23.,2019.11.15.>

③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성장추진단장, 직속기관의 장, 국·단의 주무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으로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3.8.9., 2016.07.01., 2018.11.23.,2019.11.15,2021.12.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 5. 1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 모범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7. 4. 30, 2004. 5. 1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1997. 4. 30>

2. 시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5.15.>

4.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개정 1997. 4. 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모범시민상) 모범시민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에게 수여한다.

1. 이웃 및 지역사회에 선행실천

2. 시민화합 노력 및 경로효행 실천

3. 재난구조활동 참여

4. 환경보전 활동 실천

5. 기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전문개정 2004. 5. 14]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9조 에 의한 모범시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2004. 5. 14>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9조 에 의한 모범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97. 4. 30, 2004. 5. 14>

1. 삭제 <2004. 5. 14>

2. 각종 행사에의 초청등 <개정 2020.05.1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삭제 <2004. 5. 14>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04. 5. 14>

제11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담당관 및 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0.12.03>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5. 14>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9조 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04. 5. 14>

⑤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4. 5. 14>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햐여 행한다.

③ 삭제 <2004. 5. 14>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제14조(이중 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포상조례(1989. 6. 24.조례 제663호)와 제

천군포상조례(1989. 6. 15. 조례 제63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7. 4. 30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5. 14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제천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광건설국

장, 직속기관의 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미래경영본부

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제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으로 하며, 동조제4

항중 “포상업무담당주사”를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실장·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운영팀장”으로 한다.

⑩ 내지 (57) 생략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5) 생략

(26)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제천시청공무원 직장협의회장”을 “한방경제과

장,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천시지부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 중 “포상업무담당

자”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치운영팀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7)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6) 생략

(27)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28) 내지 (45) 생략

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 직속기관의 장, 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을 “건설환경국장, 전략사업단장, 직속기관의 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과장, 생활경제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으로 한다.

⑦ 부터 ㊿ 생략

부칙 <2013.08.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352호, 2016.07.01.>(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전략사업단장, 직속기관의 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과장, 생활경제과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직속기관의 장, 국·단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안전건설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문화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한다.

⑫~(40) (생략)

부칙 <2019.11.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 략)

(10)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11)~(14) (생 략)

부칙 <2020.05.15. 조례 제1661호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0. 조례 제1831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을 “도시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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