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07. 1. 26, 2010.12.03., 2018.11.23.,2019.11.15.>
③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성장추진단장, 직속기관의 장, 국·단의 주무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으로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3.8.9., 2016.07.01., 2018.11.23.,2019.11.15,2021.12.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 5. 14]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1997. 4. 30>
2. 시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5.15.>
4.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개정 1997. 4. 30>
1.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1. 이웃 및 지역사회에 선행실천
2. 시민화합 노력 및 경로효행 실천
3. 재난구조활동 참여
4. 환경보전 활동 실천
5. 기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전문개정 2004. 5. 14]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9조 에 의한 모범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97. 4. 30, 2004. 5. 14>
1. 삭제 <2004. 5. 14>
2. 각종 행사에의 초청등 <개정 2020.05.1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삭제 <2004. 5. 14>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04. 5. 14>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5. 14>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9조 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04. 5. 14>
⑤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4. 5. 14>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햐여 행한다.
③ 삭제 <2004. 5.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포상조례(1989. 6. 24.조례 제663호)와 제
천군포상조례(1989. 6. 15. 조례 제636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제천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광건설국
장, 직속기관의 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미래경영본부
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제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으로 하며, 동조제4
항중 “포상업무담당주사”를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실장·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운영팀장”으로 한다.
⑩ 내지 (57)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5) 생략
(26)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제천시청공무원 직장협의회장”을 “한방경제과
장,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천시지부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 중 “포상업무담당
자”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치운영팀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7) 내지 (6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6) 생략
(27)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28) 내지 (4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 직속기관의 장, 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을 “건설환경국장, 전략사업단장, 직속기관의 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과장, 생활경제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으로 한다.
⑦ 부터 ㊿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전략사업단장, 직속기관의 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과장, 생활경제과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직속기관의 장, 국·단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안전건설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문화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한다.
⑫~(4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 략)
(10)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11)~(14)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을 “도시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