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12.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01호, 2021.12.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재활용가능자원,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재활용법」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다량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련의 공사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2.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3. 그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③ 반입수수료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5조(청결 유지)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대형폐기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1

2. 제1호 외의 생활계폐기물: 군수가 별표 3 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 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군수가 결정ㆍ고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용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용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군수가 제작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식별이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홍천군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4 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구역은 공개경쟁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기간은 계약해지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신규 대행구역

2. 부정당 행위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3.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 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구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구역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경우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3회 이내로 한다.

⑤ 조례 제2조제4호 의 5톤 미만 다량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제9조(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매립용봉투: 흰색

2. 소각용봉투: 엷은 적색

3. 음식물봉투: 녹색

4. 재사용봉투: 보라색

5.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을 대행하는 자(이하 "제작대행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제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제작대행자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작대행자와 제작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 종량제봉투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1. 계약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의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도입, 하도급 금지 및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

2.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것

3. 종량제봉투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할 것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량제봉투 제작이나 유통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판매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판매대행자에게 종량제봉투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대행 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 준수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종량제봉투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판매가격표를 부착할 것

3.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군수 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않을 것. 다만, 폐업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관련한 요청사항 등을 준수할 것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소를 새로 지정 받을 수 없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퇴근시간의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등으로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 및 환경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3인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가목 및 다목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작업시간 및 작업인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처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1. 홍천군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2. 폐기물의 발생억제관련 연구 및 홍보

3. 쓰레기처리 우수 마을

4.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5. 영농폐기물 수집

6. 쓰레기 줄이기 협약단체 지원

7.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

8. 그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친환경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

② 영농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무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 주거급여의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2.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그밖에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 매월 180리터

나.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

2. 제1항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당 매월 60리터

제16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일 기준 당해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처리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또는 영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신고포상금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처리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01호, 202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1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부과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4조(쓰레기봉투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077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9년 9월 22일 당시 종전의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로 본다.

제5조(쓰레기봉투의 사용에 관한 경과 조치)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077호 홍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9년 9월22일 당시 종전의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