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 1. 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076호, 2021.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9〉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종량제봉투등"이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보관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장비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의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배출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화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사기그릇,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를 사용한다.〈개정 2019. 8. 12〉

②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의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8. 12〉

1. 1톤 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여야 한다.

2. 1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에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또는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ㆍ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2020. 12. 10, 2021. 12. 9〉

1. 배출시간 :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오후 6시부터 수거당일 오전 6시까지. 다만,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장소

가. 내 건물 앞(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 공동주택 또는 토지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지정된 배출장소

다. 신규 건축물 등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마련할 것

라. 배출장소는 청소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수집(상차작업)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방법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⑥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배출용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른 배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이나 생활환경상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12〉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건축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50세대(호)당 1개조(9종 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50세대(호) 미만은 1개조, 이상은 50세대(호)를 초과 시 마다 추가로 적용한다.〈개정 2020. 12. 10〉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 중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분리수거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파손ㆍ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보관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②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 법은 별표 4 와 같다.

③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종량제 확대실시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포함하며,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기숙사,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 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영 제8조 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은 배출자와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고, 소요비용은 배출자가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량

2. 대행기간

3.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4.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대행수수료

6.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주택에 대해서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가로청소와 자동상차장치 등(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6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등) ①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ㆍ소각용봉투ㆍ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용봉투에는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하고, 불연성 마대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불연성 마대는 반투명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단서삭제 2021. 12. 9〉

③ 소각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불연성 마대는 제외한다)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한다.〈개정 2018. 5. 3, 2019. 8. 12〉

④ 소각용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하여 제작한다.〈개정 2018. 5. 3〉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등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제작한다.〈개정 2021. 12. 9〉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시흥시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흥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을 제작할 경우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

⑤ 제2항에 따른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 8. 12〉

⑥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12. 9〕

제20조(종량제봉투등 공급ㆍ판매) ①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9〉

②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판매이익은 별표 8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2 에 따른 지정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등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1. 시흥도시공사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ㆍ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2. 9〕

제20조의2(종량제봉투등 판매소 지정등) ①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종량제봉투등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서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등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등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에게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의 대규모점포, 동 법 제2조제4호 의 준대규모점포(이하 "준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는 인접한 시의 재사용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고, 인접한 시의 준대규모점포등은 시장에게 지정을 받고 재사용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0조의3(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3.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계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4.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위치 변경 승인신청서 및 제2항의 승계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0조의4(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의6 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판매인이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5.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다만,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여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3년간 지정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0조의5(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등 판매소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 판매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 장부,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0조의6(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교부한 판매인지정서 및 판매가격표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2.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외부에 부착할 것

3. 종량제봉투등의 문구 및 내용 등 변경하지 말 것

4. 훼손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말 것

5. 종량제봉투등을 낱장으로 판매할 것

6. 소비자가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환불할 것(다만, 재판매가 불확실한 경우 도매가격 기준으로 환불할 수 있다)

7. 종량제봉투등 종류별로 1주일 판매예상량을 충분하게 확보할 것

8.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말 것 〔본조신설 2021. 12. 9〕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납부필증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 법은 별표 8 의 기준에 따르며,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③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별표 11의 시흥시사용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흥시사용인증마크는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10매 이내에서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등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등을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9〉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저수지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지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지역 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일반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ㆍ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2019. 8.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ℓ 이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8. 5. 3, 2019. 8. 12〉

③ 제2항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신설 2019. 8. 12〉

제24조(종량제봉투등의 매수) 대행자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등을 매수해야 한다.

1. 판매인이 휴업·폐업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행자가 환불사유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9〕

제25조(인터넷신고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제10조제3항 에 따라 인터넷 신고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는 배출자 또는 타인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을 수거 전에 환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환불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68조 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1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7조제2호 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벌금 대상인 경우에는 폐기물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8. 12〉

1.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2.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에게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피신고사업장, 피신고자에 대하여 위반 당일 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 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2020. 12. 10〉

부칙 〈2015. 12. 8 조례 제149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2 조례 제1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량제봉투 인상 규정[별표 10]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ℓ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원으로 적용한다.

부칙 〈2018. 5. 3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2 조례 제1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불연성 마대의 사용과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산업단지 지역 내 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12. 9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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