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중구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예산편성사항에 따라 목표액 및 그 기간을 조정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중 일부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1. 노인단체 지원
2.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연구소(상담소) 운영 지원
4.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
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
7.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지원
8. 노인지 발간 지원
9.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및 지원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지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 사회도시위원 중 1인, 복지정책과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및 노인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03.10,2007.01.02, 2013.3.4, 2015.7.10, 2017.11.10)
④ 제3항에 의거 공무원 및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중구 지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6급으로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정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복지국장 <개정 2017.11.10>
2. 기금출납원 : 위원회담당 6급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기금 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⑯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⑰~⑱(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각각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20)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