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 7.]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991호, 2021.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삭제 <2021.12.7.>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에서 사육하는 개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외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세 마리 이하의 개. 다만, 생후 90일 이하의 개는 제외한다.

제3조(제한구역 밖의 가축사육 제한) 시장은 제2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이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제2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1.12.7.>

2.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시장이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목개정 2021.12.7.>

부칙 <2007.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조·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991호, 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가축사용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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