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시행 2021.11.19.] [전라남도광양시규칙 제881호, 2021.1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 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하수도과〈개정 2017. 2. 1.〉

가. 기업출납원 : 하수도과장〈개정 2017. 2. 1.〉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수입원 : 주무업무담당

라.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마.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바. 분임자산출납원 : 주무업무담당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2. 하수처리과

가. 분임기업출납원 : 하수처리과장

나.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라.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전문개정 2014. 5. 14.>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과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10.2.>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4. 5. 14.>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4. 5. 14., 2016. 11. 14.>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삭제 <2019.10.2.>

제4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0.2.>

제5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ㆍ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 , 「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 2020. 6. 24., 2021. 11. 19.>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5. 14.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11. 14.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2. 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호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하수과”를 “하수도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27호, 2019.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53호, 202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⑬ ~ ⑮ 생략

부칙 <규칙 제881호, 일부개정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⑪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 ⑭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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