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도과〈개정 2017. 2. 1.〉
가. 기업출납원 : 하수도과장〈개정 2017. 2. 1.〉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수입원 : 주무업무담당
라.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마.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바. 분임자산출납원 : 주무업무담당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2. 하수처리과
가. 분임기업출납원 : 하수처리과장
나.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라.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전문개정 2014. 5. 14.>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4. 5. 14.>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4. 5. 14., 2016. 11. 14.>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삭제 <2019.10.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호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하수과”를 “하수도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⑬ ~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⑪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 ⑭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