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 6.]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782호, 2021.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ㆍ축산물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1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업"이란 농약, 화학물질의 다량사용을 지양하는 미생물 또는 우리 고유 전통방식의 농업과 톱밥 발효시설 설치 등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말하며 공인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무농약"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공인 인증기관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기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유기농 소득개발에 투자되는 소득개발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기금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동농산(주)의 기탁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용도는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융자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1.12.6.>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1.12.6.>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 기준 50퍼센트 안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6.>

제7조(기금운용 결산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농정과장, 축산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관련 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16.,2018.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6.25., 2021.12.6.>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발·심의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1. 비료, 농약 등 화학물질을 지양하는 환경보전형 전통 유기농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및 농가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3.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육하는 축산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그 밖에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제1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1억원, 농가 5천만원 이하로 하며,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5천만원, 농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12.6.>

제16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부신청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16조 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2년 균분 상환하되, 상환일은 융자금 대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때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요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농업정책대출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 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3조(감독) 제23조 (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연 1회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말까지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운영ㆍ상황을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0.7.27.>

제2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22호 2012.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된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㉘ ~ ㊲ (생략)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20.7.27.>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총괄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를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82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