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농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3. 삭 제 <2017.12.15.>
4. "계통출하(系統出荷)"란 음성군 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한국인삼공사,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② 차액의 지원은 품목에 상관없이 한 농가당 총 2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목개정 2017.12.15.]
1. 군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을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개정 2021.12.6.>
2. 군에 주소를 두고 한우를 5두 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한 농가 <개정 2021.12.6.>
[전문개정 2017.12.15.]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7.12.15.>
3. 군의 농ㆍ축산ㆍ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12.15., 2021.12.6.>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7년까지 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 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2.15., 2021.12.6.>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농정과장, 축산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16., 2017.12.15., 2018.11.5.>
④ 위촉직 위원은 음성군이장협의회장단회장, (사)한국농업경영인음성군연합회장, 음성군농민회장, (사)한국쌀전업농음성군연합회장, 한국농촌지도자음성군연합회장,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음성군연합회장, 생활개선음성군연합회장,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음성군과수연합회장, 음성군인삼연합회장, 음성군수박연합회장, 음성군한우협회장, 농축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9.5., 2017.12.15.>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주사가 한다. <개정 2017.12.15.>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21.12.6.>
⑧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17.12.15.>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축산업 관련 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7.12.15.>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차액은 2018년 이후부터 지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직 (조례 제2404호 2017.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㉖ ~ 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를 “재원과,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