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1.12. 3.]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682호, 2021.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여수시립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독서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서관으로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여수시립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3. "사이버도서관"이란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자료의 공동이용과 정보화의 촉진,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부속시설"이란 도서관에 속한 시설로 다목적실, 강의실, 전시실 등을 말한다.

5.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문화 활동을 말한다.

6. "독서소외인"이란 진흥 법 제2조제3호 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운영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도서관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기본방향

2.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독서진흥 및 사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여수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등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도서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연 2회)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진술,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도서관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시민과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4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료의 통합이용, 공동수서(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보존 등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사이버도서관 설치ㆍ운영)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 그 밖에 사이버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ㆍ기관ㆍ기업체ㆍ단체에 소속된 시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수집) 도서관의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19조(자료의 기증) 시장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기탁)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탁할 수 있다.

② 기탁 자료는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편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상호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부속시설을 둘 수 있으며,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시민들이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등

제24조(사용료 등) 시장은 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별표 2 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제2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정에 의하여 부속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별표 3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의 대출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절차ㆍ기간ㆍ권수 등은 따로 정한다.

1. 도서관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책임 및 변상)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나 시설 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9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시립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독서문화 활동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독서교육 등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3. 독후활동 공모,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인문학 등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

5.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6.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33조(소외계층의 독서 진흥) 시장은 소외계층의 독서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북스타트) ① 시장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및 가정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북스타트 꾸러미를 배부할 수 있다.

②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독서동아리 활성화)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독서동아리 모임을 장려하고, 도서관 시설 개방, 희망 강좌 운영, 독서의 달 운영 등 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6조(청년 도서 구입 지원) 시장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청년 (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인증된 지역서점에서 청년이 취업·창업분야의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2. 3.]

제37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36조에서 이동 2021. 12. 3.]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2021. 12. 3.]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2] 사용료 등 징수기준 제3호ㆍ제4호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12. 3.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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