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1.13.] [광주광역시북구규칙 제936호, 2021.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제안에 대한 공고 등)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4조 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관련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7.1>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5조 에 따라 제안에 관심이 있는 주민 및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다만,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②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기(FAX)·우편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등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조례 제24조 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13.01.10.)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 에 따른 채택여부(불채택제안의 재심사 포함)의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12.31.)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안의 심사방법)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소관부서의 장이 채택을 결정하고, 제안실무위원회가 해당 제안의 조례 제4조 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 회의를 부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제안에 대해 위원회는 반기별로 연2회 심사하여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3.01.10.)

③ 제안 중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심사시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01.10.)

제7조(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조례 제13조 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에 있어서 제안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주무부서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을 따른다. (신설 2010.12.31.)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 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 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게는 인사관계 법령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1. 금상 : 특별승급 또는 실적가점 부여

2. 은상,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실적가점 부여

3.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제10조(상여금 지급 등) ① 조례 제21조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6조 에 따라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2 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④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⑤ 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 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그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③ 제안주무부서에서는 채택제안관리기록부에 따른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하여 제안자 소속부서 및 인사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3.01.10.)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추진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사부서는 제안공무원은 물론 제안을 실시하여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도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② 조례 제26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창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주무부서는 매년 조례 제25조 에 따라 관리기간에 있는 채택제안에 대한 점검결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부진사업조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② 실시주관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③(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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