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활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 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②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2]
② 군은 군민ㆍ사업자ㆍ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2.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보호 및 하천정화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해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수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