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0.29.]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605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1ㆍ10ㆍ29〉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단양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2021ㆍ10ㆍ29〉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10ㆍ29〉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제3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ㆍ10ㆍ2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10ㆍ29〕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제4조의2 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본조신설 2021ㆍ10ㆍ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1ㆍ10ㆍ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21ㆍ10ㆍ29〉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1ㆍ10ㆍ29〉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1ㆍ10ㆍ29〉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8조 삭제〈2021ㆍ10ㆍ29〉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ㆍ10ㆍ29〉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ㆍ10ㆍ29〉

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0ㆍ29 조례 제2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