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607호, 2021.10.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단양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 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징수기준)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한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제4조 의 수수료를 단양군 전자수입증지로 징수 한다.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인증기의 인증 전에 민원인이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대상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반복·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4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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