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25.]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66호, 2021.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