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12.2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182호, 2021.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2019. 4. 8〉

제2조 삭제〈2017. 8. 7〉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7. 8. 7〉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2017. 8. 7, 2019. 4. 8, 2021. 9. 2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류소의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다만, 정류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4.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5.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범위 및 시행일을 지체 없이 시보 및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7. 8. 7〉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제1항의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모양,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7〉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4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를 준용한다.〈개정 2017. 8. 7〉

③ 삭제〈2017. 8. 7〉

④ 삭제〈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제8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관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2017. 8. 7〉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주민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10. 6, 2017. 8. 7〉

② 삭제〈2017. 8. 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

부칙 〈2014. 10. 6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8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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