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05.13)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08.05.1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8.05.1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30, 2015.3.11, 2019.12.30>
1. 부시장 1명, 담당국장 1명
2.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3. 삭제 <2015.3.11>
4.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1명 <개정 2010.11.30.>
5. 구미시 고등학교장 협의회장 1명
6. 교육전문가 1명
7. 구미시 학부모 대표 2명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2.30>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⑥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개회한다. <개정 2019.12.30>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8.5.13, 2010.11.30, 2019.12.3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9.12.30>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5.13><개정 2010.11.30.>
1.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019.12.30>
[본조신설 2010.11.30.]
1. <삭제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4>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