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1.11.17.]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62호, 2021.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구미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기본이념)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 및 과학적 예견성

2. 자연생태계에의 배려

3. 환경오염 부하량 감소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 협동

6. 지구환경에의 배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환경 보전행위를 말한다.

제5조(환경문화의 창출) 시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 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학교, 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시책) 시장은 제2조 에 규정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해방지,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호한 자연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및 재정 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보전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행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구미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도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환경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환경의 날 행사 추진 사업

2. 환경문화 활성화 및 환경문화 예술보급 추진에 관한 사업

3.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사업

7. 환경관련 사업장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사업

8.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7.12.29.>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민간단체에 대하여 환경상을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환경상 시상 및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역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ㆍ화학물질 안전관리ㆍ녹색제품 구매촉진ㆍ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환경업무 담당국장

2. 구미시의회의원

3. 환경보전ㆍ화학물질 안전ㆍ녹색제품 구매촉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환경단체 등 환경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제26조(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27조(위원수당 등)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본조신설 2017.12.29.]

제28조(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되도록 인재의 육성, 홍보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환경백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내용과 추진상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32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69호,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9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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