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0. 1.]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025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0.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0. 1.>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영 제4조제5항 의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 영 제4조제8항 에 따른 시설 설치

3. 영 제4조제9항 에 따른 시설 설치

4.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전문개정 2021. 10. 1.]

제6조(예산의 이월 등)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개정 2021. 10. 1.>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비 한도는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6. 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부과·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사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05호, 201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5호, 2018. 6.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5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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