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경관관리 조례

[시행 2021. 9.27.]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414호, 2021.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경관계획"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5.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은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계획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에서 실시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경관 향상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변경되었거나 지형 여건 등이 변화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발행위 등 각종 인ㆍ허가 시 경관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ㆍ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4. 군 관리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5.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군수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을 도입한 공간디자인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색채 및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공청회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2. 공청회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발표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발표자는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발표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가. 해당 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나.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주요 산변ㆍ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 및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비 재원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도

5. 사업의 기대효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시범지역 지정 등) 군수는 경관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17.12.29.>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2. 경관관련업무 담당과장

3. 경관사업 지역의 군 의원

4. 도시, 건축,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2. 경관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법 제16조 에 따른 경관사업 <개정 2017.12.29.>

2. 제13조 에 따른 경관시범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반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7조(경관상) ① 군수는 법 제16조 의 경관사업에 주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시공자·소유자에게 경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경관상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작품 중에서 구례군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군수는 경관상 수상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1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지붕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서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방안

2.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체결자 합의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협정체결자 지위승계서(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지위승계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개정 2017.12.29.>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군수는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1. 경관협정에 의한 추진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8.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제2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9조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례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구례군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구례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제26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제17조 에 따른 경관상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구례군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2. 그 밖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사업과 지하시설 설치사업은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3.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건축 조례」 에 따라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전라남도 경관 조례」 에 따라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제안서 공모, 현상공모 등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다만, 설계내용 변경 시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수당 및 여비) 협의체의 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4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계획(허가, 인가, 승인)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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