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11.7.29]
②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드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은 이 조례 제7조 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1.7.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② 인증계기 및 행정정보공통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2017.5.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5.12.>
[전문개정 2011.7.29]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허가 · 등록 · 신청 · 신고 등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