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시행 2021.10. 5.]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841호, 2021.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예방하고 광양시장이 하여야 할 일과 사업자 및 광양시민이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광양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2조(기본이념) 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0. 5.>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배출허용기준"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적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 9. 23., 2021. 10. 5.>

1. 생활환경의 오염방지 및 개선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된 자연의 복구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자연생태계의 보전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 감량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7.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8.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제4조의2(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 관련 기념일 기념식 및 부대행사

2. 하천 해양 수질정화사업

3. 환경교육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환경감시 활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③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개정 2021. 10. 5.>

제5조(환경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제6조(환경정책 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의 장기적인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고, 시의 모든 시책이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정책 기본계획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과 장기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 건강진단 실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이 특별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주민 건강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환경오염 사고 유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 홍보) ① 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환경 보전에 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등의 확보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하여 최우선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등) 시장은 중소기업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의 정비, 개선 및 이전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애로사항등 처리) ① 시장은 환경오염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조사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적 책무) ① 사업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상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및 감시의무) 사업자는 매연, 폐수등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생활환경보전에의 협력) 사업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에 환경 정화수를 식재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관리를 하므로써 지역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기본책무)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힘써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공장, 사업장 또는 건설 작업장에서는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차등 사용자 또는 소유자의 노력의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임으로써, 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토사유출 방지등) 토사의 굴삭, 성토, 정지등의 행위에 의해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물속에 토사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야간에 음향기음, 악기음, 사람의 고함소리, 기타의 소음으로 소란스럽게 하여서 불쾌감, 안면방해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

제23조(공원의 보전) ① 공원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원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적 유산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전대책심의회의 설치)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자 5명, 시소속 관련공무원 5명,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임직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가 종료될 경우에는 자동 해체된다. <개정 2015. 9. 23.>

제25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26조(의결등)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행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회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8조(자료제출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업소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업소, 시설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5조

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5호, 개정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개정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