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 1.]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80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04. 26>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04. 26>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04. 26>

4. "소량배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로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6>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6>

6. "소량배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6>

7.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8. 10. 6>

8. "재사용봉투"라 함은 1회용비닐봉투 등의 포장봉투로 사용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격으로 제작한 10리터, 20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말한다. <신설 2004. 8. 2, 2008. 10. 6>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양양군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②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 내지 제5조 및 제10조 제1항은 제2조제4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0.6>

제4조(폐기물의 처리 등) ①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12. 31>

1. 생활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선별한 후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류하여 담아 묶은후 군수가 지정한 배출요일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규격봉투의 종류는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07.12.31, 2008. 10. 6>

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한 배출요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6>

3.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별표2 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의거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4.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은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동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건폐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08. 10. 6>

5.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깨진유리, 그릇·도자기류, 이사·집수리 등에서 발생한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은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중 별표6 의 불연성 쓰레기수거 전용마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6. 법 제2조제3호 의 사업장 폐기물중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군수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개정 2010. 04. 26, 2011. 12. 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 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 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4조의5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기준을 준수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3인1조로 작업하기에 과하다고 판단되는 골목길,손수레,가로청소작업,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0. 6>

1.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폐기물"라 한다)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구분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2010. 04. 26>

2. 재활용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26>

3. 음식물류폐기물은 퇴비·사료,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음식물류폐기물과 부패성폐기물은 탈수 또는 건조시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등을 제작·배포하는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26>

③ 군수는 제4조 및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대표자에게 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④ 군수는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 등 쓰레기 수거운반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2011. 12. 15>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 폐기물의 적정보관·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5>

③ 군수는 제2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5>

④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15>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청결유지 책임을 이행하는 자는 7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5>

제8조(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4.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사업자

5.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6.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은 영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10.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량 및 대행기간 <개정 2008. 10. 6>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또는 연락장소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신설 2008. 10. 6, 삭제 2015.02.13>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대행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등) ①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별지4 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배출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하거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운반할 때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 10. 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납부방법 및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6>

③ 군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6.03.02> <개정 2008. 10. 6, 2010. 04. 26, 2011. 12. 15>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 과 같다.

3. 제4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중 쓰레기 전용마대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4] 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8.25>

⑤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5] 와 같다. <개정 2017.8.25>

⑥ <삭제 2017.8.25>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재사용), 불연성쓰레기 수거 전용마대, 음식물용, 공공용, 재활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는 생활쓰레기를, 불연성쓰레기 수거 전용마대에는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개정 2008. 10. 6><개정 2017.8.25>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지를 혼합한 생붕괴성 재질로 제작하며, 쓰레기수거 전용마대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한다. (단, 생붕괴성 재질이 약하여 쓰레기를 담기에 어려울 때에는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③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20리터 용량에 대하여는 배출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불투명(엷은녹색 등) 색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 8. 2>

1. 일반용봉투는 반투명 흰색, 쓰레기수거 전용마대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

2. 음식물용봉투는 황색으로 한다 <개정 2017.8.25>

3.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4. 재사용봉투는 보라색으로 한다. <신설 2004. 8. 2>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는 [별표6] 과 같다.

제11조의2(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봉투의 재질·크기 등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8. 03>

②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는 군민에게 무료로 공급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03>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양양군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양양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재질이 생붕괴성일 경우 생붕괴성임을 알리는 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6.>

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규격은 [별표7] 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이용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제17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부대, 환경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의 날 및 자체 환경관련 행사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입 신고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03.02>

⑤ 인증마크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03.02>

제14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8] 과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환수환다.

② 판매자는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 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 할 수 없다.

제16조(판매소 지정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제17조(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등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마을관리휴양지 등에서는 그 장소의 운영·관리주체가 쓰레기봉투를 입장료 및 수수료 징수시 1인당 5리터 기준으로 입장시 1회 지급하고, 이용자가 지급받은 쓰레기봉투외 추가 필요분은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발생폐기물을 일괄수집하여 제11조제1항 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운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등에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나.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라.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장소의 운영·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운영·관리 주체에게 자체수거·운반·처리토록 조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1종수급권자 <신설 2004. 8. 2, 개정 2007.12.31>

2. 경로당 <개정 2020.12.2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12.2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1.10.1.>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개소당 매월 180리터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별표4 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제19조(폐기물처리업 허가) 군수는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기타시설 등을 추가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2016.03.02> <개정 2008. 10. 6, 2011. 12. 15>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016.03.02> <개정 2008. 10. 6, 2010. 04. 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노후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5>

제2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 를 따른다. <신설 2016.03.02>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과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신설 2016.03.02><개정 2019.2.26.>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부적정 배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3 -1] 같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단 1년동안 동일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중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로 처분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2>

제2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등을 정하여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장소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② 과태료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로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6.>

제26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로 처분을 받은자가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19.2.26.>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4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2. 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8. 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6호, 2016.03.0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8.25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7호, 일부개정 201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8호, 일부개정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2737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0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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