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08.>
2.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해당 마을(통)에서 선출된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선정
2.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2. 도로, 다리,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을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 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위원회 또는 마을회(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공동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