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 8.]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514호, 2021.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08.>

2.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해당 마을(통)에서 선출된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선정

2.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주민회의 개최) ① 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라 한다)는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통보)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2. 도로, 다리,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을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11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 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사후관리) ① 마을회 주민대표는 간접지원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공동시설 운영) ①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마을회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위원회 또는 마을회(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공동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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