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0. 8.]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514호, 2021.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2013.09.27, 2016.11.14.)

제2조 삭 제(2006.05.23)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에 따라 조성한다.(개정 2011.12.29, 2013.09.27, 2016.11.1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2020.10.07.)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정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2021.10.08)

③ 삭제<2016.11.14.>

④ 삭 제(2006.05.23)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기금의 조성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6.05.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6.05.23, 2007.6.22, 2007.08.11, 2016.11.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2016.11.14.)

1. 업무관련 공무원 <개정 2016.11.14.>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6.05.2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05.23, 개정 2013.09.2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1.06.17, 2016.11.14., 2019.05.1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9.27.)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4.>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4.>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4.>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05.23)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3.0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20.10.07.)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16.11.14.>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국장(개정 2006.05.23, 2007. 6.22, 2016.11.14.)

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6.05.23, 2011.06.17, 2016.11.14.)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소관 팀장 <신설 2016.11.14.><개정 2019.05.15.>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자 <신설 2016.11.14.>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6.11.14.)

③ 삭제 <2016.11.14.>

제11조(융자사업) <개정 2021.10.08.> 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2016.11.14.)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1.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7.)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0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제14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6.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06.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7.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 략)

(17)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G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18) ~ (19) (생 략)

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⑳항까지 생략

㉑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이”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중“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한다.

㉒항부터<38>항까지 생략

부칙 <2011.12.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2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

④「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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