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 7.]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883호, 2021.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등) 군수는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군수는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에 따라 화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0. 7.>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0. 7.>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화순교육지원청 또는 화순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10. 7.]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7.>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개정 2021. 10. 7.>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화순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아동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사업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ㆍ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절차 등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아동복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3호, 2021.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