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21.10. 1.]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210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12.30.>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 의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신설 2015.12.30.>

4. "단체 관광객"이란 타 지역 내ㆍ외국인으로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6.10.10., 2021.3.12.>

5.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6.10.10., 2017.3.3., 2021.3.12.>

6. 여행사 "숙박 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 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 된 숙박 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등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가 정한 주요관광지 관광 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내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6.10.10.>

7. "당일 관광"이란 단체 관광객이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요 관광지 관람 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내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7.27.>

8. "체험프로그램"이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관내 지정된 체험마을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1.3.12.>

9. "시 주요 관광지"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0.10.>

10.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1.11.><개정 2017.3.3.>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또는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17.3.3., 2018.7.27.>

2.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당일 또는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17.3.3., 2018.7.27.>

3. 기차를 이용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코레일

4.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신설 2018.7.27.>

5. 관광진흥을 위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1.3.12.>

6.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기념품 및 사진 등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설 2021.3.12.>

7.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티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1.3.12.>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1.3.12.>] <신설 2018.7.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2.>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개정 2016.10.10., 2021.3.12.>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개정 2021.3.12.>

5. 그 밖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개정 2021.3.12.>

③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현금, 지역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3.12.>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3.12.>] <개정 2021.3.12.>

[제목개정 2021.3.12.]

제4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

2. 관광박람회ㆍ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3.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사업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운영

5.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6. 관광관련 공모전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3.12.]

제5조(관광진흥사업 보조금)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등반대회와 관광홍보 봉사활동 및 시민 관광교육 관련 사업 등 <개정 2016.10.1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5.12.30.><개정 2021.3.12.>

제6조(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 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제7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1.11.>][제6조에서 이동 <2021.3.12.>]

제8조(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시설의 경우 도로 연접기준은 대지가 폭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7.27.]

[제7조에서 이동 <2021.3.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6조에서 이동 <2016.11.11.>][제7조에서 이동 2018.7.27.][제8조에서 이동 <2021.3.12.>]

부칙 <2013.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가·허가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제1항제4호, 제5호 규정의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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