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21.10. 8.]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773호, 2021.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사업의 범위)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0.08.>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1.10.08.>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1.10.08.>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하되,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사업구역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10.08.]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10.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삭제 <2021.10.08.>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0.08.>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08.>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1.10.08.>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21.10.08.]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1.10.0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0.0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21.10.08.>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개정 2021.10.08.>

3. 단기 집중적 대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10.14., 2021.10.08.>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1.10.08.>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15조(예산의 탄력운용)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0.08.>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1.10.08.>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제1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21.10.08.>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1.10.08.>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1.10.08.>

3. 제12조제4항 에 따른 납부금 <개정 2015.10.30., 2021.10.08.>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10.08.>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삭제 <2021.10.08.>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2021.10.08.>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1.10.08.>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0.10.14.]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기준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08.>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08.>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안성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제21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하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0.08.]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7.4.14., 2021.10.0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성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되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는 하수도공기업회계 예산편성일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 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4.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④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673호, 2020.10.1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3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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