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1.10.08.>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1.10.08.>
[전문개정 2021.10.08.]
② 삭제 <2021.10.08.>
② 삭제 <2021.10.08.>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1.10.08.>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1.10.08.>
[전문개정 2021.10.0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0.0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21.10.08.>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개정 2021.10.08.>
3. 단기 집중적 대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10.14., 2021.10.08.>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1.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1.10.08.>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1.10.08.>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본조신설 2020.10.14.]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1.10.08.>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1.10.08.>
3. 제12조제4항 에 따른 납부금 <개정 2015.10.30., 2021.10.08.>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10.08.>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1.10.08.>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0.10.1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기준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08.>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08.>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안성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전문개정 2021.10.08.]
② 자문기관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7.4.14., 2021.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성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되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는 하수도공기업회계 예산편성일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④ ~ ⑪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