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08.>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08.>
3. "대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08.>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에 따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 분: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개정 2016.09.23., 2021.10.08.>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21.10.0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6.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6.09.23]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3. 8. 14)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보관 업무와 융자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8.>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8.>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08.>
1. 삭제 <2021.10.08.>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0.08.>
3. 식품 위생 관련 각 직능 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10.0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08.>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21.10.08.>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09.23., 2021.10.0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 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 방법 등 약정 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22.,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신설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전문개정 2021.10.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3항 중 “업무담당 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 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용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금고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