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0. 6.]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427호, 2021.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1.10.6.>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가목 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세입세출 등 재정여건상 세출수요에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1.10.6.>

④ <삭제 2021.10.6.>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하며,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6.]

제10조(위원의 제척ㆍ해촉 등)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민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1.10.6.]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6.]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10.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10.6.]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곡성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곡성군 재정안정화 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은 정기예금 만기일 기준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27호, 2021.10.6.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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