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행위로 인해 흡연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담배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제4조 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②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흡연관련 실태와 문제점
2.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3.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과 인력 및 예산 등 투입 계획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0.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지역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시보, 시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방법과 관리기준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 및 흡연구역 설치기준과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관내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공공보건기관 내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