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10. 1.]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857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행위로 인해 흡연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담배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제4조 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정읍시(이하 "시"이라 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흡연행태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흡연관련 실태와 문제점

2.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3.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과 인력 및 예산 등 투입 계획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0.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지역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시보, 시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와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방법과 관리기준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제1항제1호 의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 및 흡연구역 설치기준과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7조(흡연예방 및 금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지역사회 흡연관련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공공보건기관 내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운영) 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에 따라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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