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택 조례

[시행 2021. 9.2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864호, 2021.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2021.9.2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인가)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4.03.13, 2016.11.14.>

②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03.13><개정 2016.11.14.>

제3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3>

② 시장은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

③ 시장은 3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

④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65조의2 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

⑤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을 준용하게 하고, 건축한계선 내에는 교목 위주의 수림대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3조의2(담장) 주택단지 경계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등에 생울타리 등 친환경 재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7]

제3조의3(자전거 주차장)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7][제목개정 2014.03.13] <개정 2014.03.13>

제3조의4(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00세대 이상 : 경로당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별 의무설치 최소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인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조경 및 녹지를 포함하여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100제곱미터의 면적. 다만,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규격에 따른 면적

제4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14.>

1.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피로티 또는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로의 폭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

2. 삭제 <2017.3.3.>

3. 옥내 주차장은 계단, 승강기, 현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 폭 1.5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행로 확보

4.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

제4조의2(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급수·난방·전기·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09]

제5조(비상급수시설)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급수를 지하양수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저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의 우선공급) ①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투기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3.13>

1.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주택청약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이 경우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 없이 분양주택의 전체 공급호수 대비 전체 청약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03.08> <개정 2016.11.14.>

제7조(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36조의11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분양 공급물량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 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4.>

제8조 삭제 <2021.9.28.>

제9조 삭제 <2021.9.28.>

제10조 삭제 <2021.9.28.>

제10조의2 삭 제 <2021.9.28.>

제10조의3 삭 제 <2021.9.28.>

제10조의4 삭 제 <2021.9.28.>

제10조의5 삭 제 <2021.9.28.>

제11조 삭제 <2021.9.28.>

제11조의2 삭 제 <2021.9.28.>

제11조의3 삭 제 <2021.9.28.>

제11조의4 삭 제 <2021.9.28.>

제12조 삭제 <2021.9.28.>

제13조 삭제 <2021.9.28.>

제13조의2 삭 제 <2021.9.28.>

제13조의3 삭 제 <2021.9.28.>

제14조 삭제 <2021.9.28.>

제15조 삭제 <2016.11.14.>

제16조 삭제 <2021.9.28.>

제17조 삭제 <2021.9.28.>

제18조 삭제 <2021.9.28.>

제19조 삭제 <2021.9.28.>

제20조 삭제 <2021.9.28.>

제21조 삭제 <2021.9.28.>

제22조 삭제 <2021.9.28.>

제23조 삭제 <2021.9.28.>

제24조 삭제 <2021.9.28.>

제25조 삭제 <2021.9.28.>

제26조 삭제 <2021.9.28.>

제27조 삭제 <2021.9.28.>

제28조 삭제 <2021.9.28.>

제29조 삭제 <2021.9.28.>

제30조 삭제 <2021.9.28.>

제31조 삭제 <2021.9.28.>

제32조 삭제 <2021.9.28.>

제33조 삭제 <2021.9.28.>

제34조 삭제 <2021.9.28.>

제35조 삭제 <2021.9.28.>

제36조 삭제 <2021.9.28.>

제37조 삭제 <2021.9.28.>

제38조 삭제 <2021.9.28.>

제39조 삭제 <2021.9.28.>

제40조 삭제 <2021.9.28.>

제41조 삭제 <2021.9.28.>

제42조 삭제 <2021.9.28.>

제43조 삭제 <2021.9.28.>

제44조 삭제 <2021.9.28.>

제45조 삭제 <2021.9.28.>

제46조 삭제 <2021.9.28.>

제47조 삭제 <2021.9.28.>

제48조 삭제 <2021.9.28.>

제49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16.11.14.>]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16.11.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

로 본다.

부칙 (2011.11.09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7 조례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3.08,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6.11,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13,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의왕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32호, 201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3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정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하고,제25조의2제1항 중 “「주택법」제4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7조제5항제2호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②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제50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로 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2조 중 “「의왕시 주택조례」”를 각각 “「의왕시 주택 조례」”로 한다.

③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의2 중 “「주택법」제2조제1의2”를 “「주택법」제2조제4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18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5호, 2018.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의왕시 주택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㉗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64호, 2021.9.28.>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주택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주택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와 제16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제37조에 따른 감사관은 각각 이 조례의 심사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및 감사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및

「공동주택관리법」”은 삭제하고, 제4장(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5장(제16조부터 제35조까지),

제6장(제36조부터 제48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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