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과 :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
2.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
3. 수입원 : 관리팀장
4. 지출원 : 관리팀장
5. 자산출납원 : 관리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팀장 또는 담당자
8. 분임자산출납원 : 담당자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는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생략)
⑨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도사업소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⑩ ~ ⑪(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생략)
⑧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