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 5.]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48호, 2021.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2017.3.3., 2021. 10. 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3.3.>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 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7.3.3.>

3. "제한구역"이란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3.3.>

4.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7.3.3., 2019. 4. 26.>

5. 삭제 <2019. 4. 26.>

6. 삭제 <2019. 4. 26.>

7. "가구"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 4. 26.>

8. 삭제 <2021. 10. 5.>

9. "주민참여형축사"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별표 2 축종별 영향지역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의 70%(100명)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10.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란 제한구역 고시일 이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후 준공검사를 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금지지역"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개정 2017.3.3., 2021. 10. 5.>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7.3.3., 2021. 10. 5.>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삭제 <2017.3.3.>

7.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거나 축종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1. 10. 5.>

1.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경우(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해당 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

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축사가 멸실된 경우로서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범위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로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

나. 해당 축사를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려는 경우

2. 증축이 허용되는 경우(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해당 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

가. 동일 부지에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려는 경우(소ㆍ양ㆍ사슴ㆍ말 사육시설 중 허가신청일 기준 3년간 환경신문고에 환경오염민원접수 건수가 3회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

나. 삭제 <2021. 10. 5.>

다. 영광군 조례 제2048호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라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증축을 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축사부지 경계에서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증축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합계 2,500㎡ 미만의 소ㆍ양ㆍ사슴ㆍ말 사육시설 중 허가신청일 이전 3년간 환경신문고에 환경오염민원접수 건수가 3회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

마. 깨끗한 축산농장과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에 따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되어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시설로 축사부지 경계에서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를 증축 하는 경우(증축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합계 2,500㎡ 미만의 소ㆍ양ㆍ사슴ㆍ말 사육시설에 한정한다)

3. 축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해당 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

가. 돼지, 닭, 오리, 개, 젖소 사육시설을 소, 양, 사슴, 말 사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나. 소 사육시설을 양, 사슴, 말 사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4.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

가.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해당 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16호 부칙 제8조 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가 금지지역과 주거밀집지역 안 또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된 소ㆍ양ㆍ사슴ㆍ말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에서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동일 축종의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허용면적은 기존 허가받은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200의 범위로 한정하며, 건축연면적 2,50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허가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축산관련학교 또는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영광군 후계농업 경영인(축산분야)으로 선정된 사람이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에서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건축연면적 2,500㎡ 미만의 소ㆍ양ㆍ사슴ㆍ말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은 최근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제2조제9항 에 따른 주민참여형축사를 설치하는 경우로 별표 2 상대제한구역 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축종별 영향지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의 80% 이상(500m 이내 세대 전체)과 별표 2 상대제한구역 제1호에 따른 시설 소유(운영)자의 80% 이상(500m 이내 시설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고 별표 3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축사에 한정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인 경우 군수가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⑤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 4. 26.>

[제목개정 2017.3.3.]

제3조의2(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한다. <신설 2017.3.3.>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주변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가축 분뇨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② 삭제 <2017.3.3.>

[제목개정 2011.12.29., 2017.3.3.]

부칙 <제2048호, 2010.1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9. 4. 26.>

부칙 <제2090호,201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호,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호,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1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 허가(신고)서 및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59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제34조 부터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 허가(신고)서,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과, 동물복지형 축사시설과 관련하여 건축 증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8호, 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단,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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