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1.10. 5.]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36호, 2021.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11.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정선군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5. 제2836호>

제3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정선군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05. 제2836호>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2018.11.12>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신청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2018.11.12>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마다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8.11.12. 조례 제2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21.10.05. 조례 제2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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