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 할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 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을 포함한다)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02호 1975.12.23)와 정
선군 위생관계영업 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535호 1978.07.03)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정선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제<조례 제0044호 1963.04.30>
2. 정선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0612호 1980.03.03>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유선 및 도선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제0621호
1980.04.21>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 등에 있어서 종
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원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되어 처리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