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10. 5.]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28호, 2021.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 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일부개정 2021.10.05. 제2828호>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 할때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을 제3호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7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0.05.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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